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4. 13:1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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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국토교통부가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과 '연 2%대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약 12% 상승하면서 집 구매를 포기하고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정책은 구체적인 혜택과 가입 조건을 제공하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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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보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과 가입 조건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편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통장은 연령 제한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여 가입 조건과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연 소득 제한이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
  • 무주택자라면 세대주 및 세대원 상관없이 모두 가입 가능
  •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금리가 기존의 연 4.3%에서 연 4.5%로 상향 조정

 

또한, 이미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된 분들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며, 납입한 기간과 횟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정책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후 자녀를 두면 최저 연 1.5%대로 금리가 적용되며, 청약 당첨 이후 결혼 시 0.1%P, 첫 출산 시 0.5%P, 그 이후 출산부터는 0.2%P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대 40년 만기이며, 최저 연 2.2%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은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월세 대출 기준 완화, 전세 대환대출 지원 등 주거지원 확대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 강화:

내년부터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의 보증금도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전세 대환대출 확대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받은 높은 금리의 전세 대출을 저금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환 허용 기간도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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