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1. 09:55

전세사기 사기수법과 예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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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관련 뉴스를 하루에도 여러번 듣게 되는데, 더이상 피해받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전세사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왕, 빌라왕 등 요즘 전세사기로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축왕으로 불리는 이사람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여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고, 이 사기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너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사기수법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수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 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사기치는 수법을 미리 알아두셔서 전세계약을 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피해를 받지 않길바라며 유형별로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로 일명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매물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갭투자를 위해서 깡통전세를 내주고 소액의 자금을 이용하여 수십, 수백개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증금 반환시기마다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마련하여 반환하는데, 순환이 잘된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한순간 순환이 되지않으면 전부 깡통전세로 전락해버려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새로운 전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막는 이러한 깡통전세구조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깡통전세 피해는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은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도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이중계약을 통해서 임차인과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방법 입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임받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사기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도 대리인이 아닌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새를 하며, 다른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사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여러 임차인에게 집한채를 가지고 계약하여 사기치는 방법으로 계약전 다른사람의 임대차 사실을 알기 어려운 헛점을 노리고 치는 사기 수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에야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전에는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네번째로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양도하여 사기치는 방법으로 신축빌라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집 주인이 전세가를 집값보다 더 높게 받은 뒤 그집을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방식으로 이미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서 집명의와 함께 보증금 채무도 넘기면서 나머지 차액을 얻는 형태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이미 명의 이전된 임대인은 능력도 없고, 이런경우 강제 경매에 넘어가도 감정평가액이 전세금보다 낮아 경매도 되지않아 세입자가 손해를 보고 집을 사게 되는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섯번째로 세입자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기치는 방법으로 이 또한 법의 빈틈을 이용하는 사기입니다. 근저당권과 전입신고의 시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사당일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은 대출시점 즉시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적용되는점을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은행권리가 우선순위가 되어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거가게 되고 은행은 집 경매를 통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만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 받을수 없어 전세금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위에서 전세사기 방법에 대해서 여러 사기수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사기를 당하는건 세입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맘먹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에게 걸리면 당할 가능성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방을 통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몇가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월세 이중계약의 경우 계약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해당지역에서 오랜기간 영업한 안전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자의 등록번호와 자격증도 확인하고 시세보다 싼 전세집은 의심하며, 현금거래보다는 무조건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안전합니다.

두번째로 깡통전세 유형같은 경우는 계약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여부를 살피고 근저당이 있는경우 계약서에 잔금처리 전까지 상환말소를 확인하도록 내용을 명시하고 , 상환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세번째로 근저당권을 악용하여 대출을 받는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날 0시까지 물권을 설정하지 않고 등기부 등본을 계약시점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조항계약일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서에 작성하여 전세사기를 예방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네번째로는 요즘 전세사기에 온나라가 들썩여서 MBC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최근 매매와 전세거래가 있던 공동 주택의 실거래 94만건을 전수조사하여 전세가율을 뽑아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를 통해서 관심지역, 주소지, 아파트 이름을 입력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깡통전세 감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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